평범한 주부였던 A 씨는 정신건강복지법상 '보호 입원제'를 통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호 입원은 법적 보호자 2명 이상이 신청해야 하고, 정신 질환으로 타인이나 자신에 대한 공격성이 있어 입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전문의 진단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, A 씨는 친정 식구가 아무도 없어 남편과 시댁 식구가 유일한 법적 보호자였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 의견을 낼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, 이혼을 통보받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입원을 신청한 겁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주부 : 이혼하자고 고지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….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] <br /> <br />최초 2주 동안만 가능한 보호입원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두 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A 씨의 경우 같은 병원 의사 2명이 입원 연장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A 씨는 처음 입원할 때는 물론 입원 기간이 연장될 때도 의사들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병원은 의사들이 직접 진단했고 당시 입원 필요성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보호입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일방적으로 입원을 신청하거나 전문의 진단마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합니다. <br /> <br />은밀하게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법원 등을 통해 절차를 더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이동찬 / 의료 전문 변호사 : 법원 같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를 불러서 대립적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측 관계자 나오고 환자 측 대리인 나와서 논의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.] <br /> <br />A 씨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던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 된 딸과도 떨어져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주부 : (아이가) 고열 때문에 병원을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았고, 제가 그걸 몰랐다가 어제 알았어요. 가슴이 너무 아프고 막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. 아이 보고 싶고 아이 건강을 빨리 챙겨야 하니까….] <br /> <br />YTN 윤웅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| 홍성노 <br />디자인 | 이원희 <br />자막뉴스 | 안진영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82010135723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